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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 집마련과 청년들의 자산형성의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청년주택대출을 신설했습니다.
금리는 4.5%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연 2%대의 저금리로 분양 주택가격의 80% 대출을 해주는 청약통장이다.
남들 다 받는 혜택 꼭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주책청약)을 가진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청년주택대출로 연결되는 상품입니다.
이번 제도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며
새로운 추가 혜택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주택대출 자격조건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추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진 청년들에
한하여 저렴한 대출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무주택자
연령기준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 > 30대 후반으로 확대 검토
연소득 3천5백만 원 > 5천만 원
납부한도 최대 월 50만 원 > 100만 원
최대이율 4.3% > 4.5%
추가혜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에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저리고정 장기대출이 가능하며
해당조건에 충족할 때 대출이율은 최저 1.5%까지 낮아진다.
1. 결혼(0.1% p인하),
2. 출산 (0.5% p인하) ,
3. 다자녀 (0.1% p씩 인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최대 1.5%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그리고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청약 당첨 시 청년드림대출연계 조건
1. 최저 연 2.2% 집값 80%까지 대출
2.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기혼 1억 원)
3.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4 결혼 출산 시 추가 금리 인하 최저 연 1.5%
만기가 40년 고정으로 고정 저금리가 적용되고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19~34세 청년은 바로 해당 통장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