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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시 우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해야 하는데요 빠르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때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의 필요성
주택임대차(전월세 ) 계약 시 해당물건이 잘못되어서 경매등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준(다음날 0시부터)으로 대항력을 갖추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후순위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계약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게 떼일확률이 줄어든다.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인터넷으로 신청 시 스캔본), 수수료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먼저 통합 통합설치프로그램을 확인한다.
통합설치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통합설치 프로그램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후 설치를 기다린다.
설치완료 후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상단 메뉴 중앙에 확정일자를 클릭한다.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스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완료 후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설치버튼을 눌러 설치를 완료한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페이지로 이동하면 우측하단에 신규버튼을 누르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기본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페이지로 넘어간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계약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중간 부분에 있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부분에서 임대인, 임차인정보를 각각 입력해야 한다.
인대인(건물주) 정보 입력 후 아래 입력버튼을 누른 후
임차인(나)의 정보를 입력 후 아래 입력버튼을 눌러야 한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한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pdf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설치완료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증서 파일을 등록하고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여기까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이라면 빠르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시고
조금 힘들겠다 싶으신 분들은 주민세터로 가셔서 친절한 공무원에 도움을 받으시면 10분 이내로 처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이사당일 정신없을 테지만 가족들은 이삿짐을 정리하고 당사자 한분은 꼭 주민센터로 전입신고를 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법적분쟁이 생겼을 경우 우선권이나 거주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주기 때문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하시면 친절하신 공무원께서 확정일자도 받으시라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해주신다면서 수수료 500원?이라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너무 바쁘셔서 깜빡하셨다면 "확정일자도 같이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당일에 처리하시고 우선순위(대항력, 우선변제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